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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헌재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도 위헌”…‘윤창호법’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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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0.11.27.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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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지난해 결정에 이어 나온 이번 결정으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었다.

헌재는 2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두 차례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징역 2∼5년이나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 다수 의견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 거부를 할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한 음주운전 등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에 따른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헌 사유로 들었다.

다수 의견은 “과거 위반행위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반복적 행위’ 등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교정하는 데 있어)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총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라며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가중처벌 조항을 담은 윤창호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창호법은 과거 범행의 전력이나 상습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2회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겠다고 규정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성격이 포함돼 있었다”며 “법적 안정성이나 법 원칙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가 상징적으로 ‘졸속입법’한 법은 시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회 이상 음주운전’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한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위헌 결정에 따라 윤창호법으로 기소됐던 사건들의 형량이 무조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가 법을 보완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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