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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임대차 3법 손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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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임대차 3법 손질 예고?

[앵커]

원래 오는 31일 끝날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내년 5월까지 신고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임대차 3법 개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