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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부, "논쟁종식 기대" 윤미향 면담문건 공개했지만…논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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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합의전날 담당국장 면담…'불가역적 해결' 등 사전설명했는지는 불분명

윤미향 반응도 가림처리…3월 면담때 '소녀상' 문제 논의됐음은 문건에 담겨

연합뉴스

외교부ㆍ윤미향 '위안부 합의' 면담 기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한변은 2020년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2.5.2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외교부가 2015년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합의 내용을 미리 알린 사실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지만 논란을 종식할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정보공개 청구소송 결과 외교부에서 전달받은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상고를 포기하고 문건을 공개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공개된 문건엔 한일 합의 전날인 2015년 12월 27일 이상덕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서울 시내 식당에서 2시간 30분 동안 윤 의원을 면담한 기록이 있다.

이 문건에는 "이 국장이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 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라는 언급이 있다.

이들 세 가지 항목은 2015년 합의 당시 일본이 한국에 약속한 핵심 조치로, 이를 합의 발표 전에 윤 의원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항목을 정부가 사전에 알렸다는 점은 윤 의원 스스로도 이미 앞서 밝힌 적이 있다.

위안부 합의 한 달여 뒤인 2016년 2월 당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던 윤 의원은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정부로부터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의 총리대신으로서 반성과 사과 ▲일본 국고에서 10억엔 출연 등 3가지를 통보받았다며 "어떻게 평가할 건지 할머니들, 법률가, 연구가, 정대협 실행위원 이사들과 토론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이 일본에 약속했던 조치들까지 정부가 설명했는지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명시돼 있지 않아 문건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이 일본이 취할 조치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이에 대한 한국의 평가와 한국이 취할 조치를 각각 발표하는 형태로 돼 있다.

당시 한국 측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 ▲일측 조치가 착실히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는 약속을 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발표 당일에 거론된 '소녀상 철거 협조'나 '최종적·불가역적 합의' 등의 내용은 (발표가 된 뒤에야) 처음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운영한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TF' 역시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면서도 "그러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이번에 공개된 문건만으로 2015년 당시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피해자 단체 측, 즉 윤 의원에게 알렸는지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셈이다.

윤 의원이 동북아국장 설명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두 가림처리가 돼 있어 확인할 수 없다. 가림 처리된 부분은 법원이 정보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 동북아국장과 윤 의원이 만났을 당시 '소녀상 철거'가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기는 했다.

양측의 관심 주제에 소녀상 문제도 들어 있었다고 추론해볼 수는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단체 측과 흐름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공유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가 이번에 상고를 포기하고 기록 공개를 결정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윤 의원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 일각에선 새 정부의 위안부 합의 준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까지는 사실심이지만 상고는 법률심"이라며 "시간만 끌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상고 포기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법원 판결 내용, 국민 알권리, 외교적 파장 모두 매우 고민했다"고도 말했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일본 당국에도 사전에 설명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간략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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