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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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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과거 음주운전 시기나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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