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POP초점]"53억 배상하라" '성폭행' 강지환, '조선생존기' 제작사 상대 2심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강지환/사진=민선유 기자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한 2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지환과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연대해 제작사 측에 53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재판 끝에 지난해 11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문제는 당시 출연 중이던 '조선생존기'가 총 20회 중 12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는 것. 강지환이 구속되면서 제작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드라마 방영 횟수를 16회로 줄이고 남은 회차에 다른 배우로 대체투입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 63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낸 것.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제작사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미촬영된 8회분 출연료 6억 1천여만 원, 위약금 30억 5천여만 원,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전체 배상액 중 6억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옛 소속사인 젤리피쉬가 공동부담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출연 계약서에 따라 전액을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또 1심과 달리 주연배우 교체로 인한 손해배상 중 재촬영된 2회분에 해당하는 436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추가로 인정했다.
pop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POP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