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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심낭염, 코로나 백신 인과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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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화이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소급 적용키로

화이자·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도 이상반응으로 인정받게 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심낭염은 심장을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달리 심낭염은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앞서 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심낭염이 mRNA 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접종 이후 42일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전문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심낭염과 mRNA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연구에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mRNA 백신 접종 후 심낭염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192명(접종 이후 42일 이내 발생)이다. 20대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48명, 40대 31명, 50대 24명, 18~19세와 12~17세 각각 15명, 60세 이상 8명이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 일시보상금(4억600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 진료비 및 간병비(하루 5만원)를 지원한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심낭염은 콕사키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결핵, 연쇄구균 등의 감염이나 자가면역질환 및 대사성 질환(갑상선기능저하, 신부전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는데, 백신 접종이 아닌 이런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일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상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피해보상 신청을 할 때 진단확인서 등 서류를 내면 신고와 피해보상 절차가 같이 진행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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