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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무기징역 선고…"사회에서 영구 격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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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성, 울먹이며 "우발적 범행" 주장…검찰은 사형 구형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의 평의 결과를 참작해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 범죄는 경제적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