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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코인 매수 장교, 北해커에 '참수부대 작전계획'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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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위, 도박 따른 금전적 어려움에 군사기밀 유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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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비트코인을 대가로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자료를 유출해 구속 기소된 현역 장교 A대위가 해커에게 보낸 기밀 중엔 자신이 소속된 특수부대의 작전계획 일부가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대위는 북한에 침투해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는 이른바 '참수부대' 소속이었기에 A대위가 유출한 군사기밀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작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대위는 작년 9월 학군장교 동기(사건 당시 민간인)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명 '보리스'를 소개받았다.

보리스는 A대위에게 자신이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브로커이고, 해킹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신분을 위장했다. 또 A대위가 보내주는 군사기밀은 러시아 쪽으로 전달된다고 속였다.

인터넷 불법도박 등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A대위는 '자료를 받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제공하겠다'는 보리스에게 포섭됐다.

군검찰은 보리스를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북한군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담당 부서 '110호 연구소'(일명 기술정찰국)에 속한 해커부대 공작원이라고 지목했다.

군 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A대위가 텔레그램을 통해 보리스에게 넘긴 군사기밀·자료는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공소장을 보면 A대위는 지난 2월4일 보리스로부터 '여단 작전계획과 대대 작전계획을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이 소속된 지역대의 작전계획을 보냈다.

여단·대대 작전계획에 접근이 제한돼 A대위 자신이 속한 지역대 작전계획을 대대 작전계획이라고 속여 보리스에게 전송한 것이다.

군검찰은 이에 대해 "전·평시 작전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라며 "적 또는 외부에 누설시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군사2급비밀"이라고 설명했다.

A대위는 3월30일엔 '적(敵) 인물·장비 식별 평가'란 문건도 보리스에게 전송했다.

군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적 또는 외부에 누설될 경우 아군의 정보수집 능력 노출, 적의 역기습 우려, 전시 부대임무 노출에 따른 임무수행 제한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상기밀"이라고 소개했다.

이렇게 군사기밀·자료를 유출한 A대위는 보리스로부터 약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지난달 A대위를 구속 기소했다. 북한 해커에게 현역 군인이 포섭된 간첩혐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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