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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자발찌 끊고 2명 살인’ 강윤성, 1심 무기징역…“사회에서 영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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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이 지난해 9월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강도살인·사기·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의했고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형을 양형했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26일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같은 달 29일에는 빌려간 돈 2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살해한 후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휴대전화 기기를 구매하고, 유치장 입감 중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배심원의 의견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이지만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이며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두 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하다가 지난해 11월 “공소장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다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울먹거리거나 “지금까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가 내려진 후에는 별다른 표정 없이 법정에서 퇴장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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