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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은행, 빅테크 이어 보험사까지...공시의무 강화에 불안한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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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머니투데이

금감원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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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빅테크, 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공시체계가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권이 떨고 있다. 금융사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공시 강화가 오히려 서민에게 좋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시 강화는 필요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26일 금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협회 재량에 맡긴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공시사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보험협회의 재량 비교·공시는 보험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보험협회에서는 상품별로 보험료, 적립금 등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 자율형태인 공시에 의무를 부과하고, 앞으로 금융당국과 추가로 공시할 내용이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전반에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와 '빅테크 수수료율 공시체계 마련'을 내걸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예대금리 산정 체계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해 개선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이 예대금리 공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 11번가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수료율 공시체계 마련 논의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이를 위한 첫 TF 회의를 열고 각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수수료율을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은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사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공시 수준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가 정보까지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공시의무가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시상 예대금리 차이가 낮게 보이려고 은행이 고금리인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인다면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사의 공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금융사는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기업"이라며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현행보다 공시의무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 빅테크의 수수료율을 정부가 직접 정해 규제하는 게 아니고, 항목 분석을 통해 비교만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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