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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北으로 간 '시바스'…6억원어치 술 팔았다 딱걸린 싱가포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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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123홀딩스·123면세점,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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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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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술과 음료를 수출한 싱가포르 기업 2곳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6일 AFP통신·야후뉴스 등 주요 외신은 싱가포르의 123홀딩스와 123면세점이 북한에 위스키, 와인 등 주류와 기타 음료를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돼 전날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국제연합법(United Nations Act)'으로 싱가포르 거주자와 국적자가 북한 기업에 지정된 품목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7년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하기 전까지 북한의 7번째 최대 교역 파트너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시험발사 등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내린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123홀딩스는 지난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3일까지 중국을 거쳐 북한에 총 5차례 주류를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가 북한에 공급한 주류는 시바스 리갈, 조니워커 블랙 라벨 등의 위스키와 스미노프 보드카, 호주·칠레·프랑스산 와인 등 총 72만447싱가포르달러(약 6억6364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스키·와인 등은 지정 사치품으로 대북 수출이 금지된 상품이다.

123면세점은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커피와 딸기우유 등 4만1318싱가포르달러(약 3억1440만원) 규모의 음료를 3차례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FP는 "두 기업이 (대북 제재 위반으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전했고, 야후뉴스는 123홀딩스의 벌금액이 최대 100만싱가포르달러(약 9억2116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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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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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기업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야후뉴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한 싱가포르 기업 이사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3주간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싱가포르 국적의 기업인 총혹옌은 자신의 회사 SCN싱가포르·로리치인터내셔널·신덕무역 등 3개 업체를 통해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46차례에 걸쳐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에는 싱가포르의 한 물류회사가 옛 소련군 무기와 전투기를 쿠바를 통해 북한으로 공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북한 추가 제재?

한편 유엔 안보리는 한국시간으로 27일 새벽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해왔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감축하고,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제사회의 광물연료와 시계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단체 라자루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선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과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신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에 나서 결의안 채택이 저지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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