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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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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군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군은 우리에게 '윤창호법'을 만들어주고 떠났습니다.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를 반복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07년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7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14년 뒤인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