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성폭행 혐의 강지환, 53억 물어줄 위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조은별기자]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드라마에서 중도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과 그의 전 소속사가 2심판결에서도 5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 1000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만원, 강지환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하차로 제작사가 대체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 일부도 강지환의 책임이 있다며 4000만원을 증액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보다 소속사 젤리피쉬의 공동부담 금액을 늘렸다.

1심 재판부는 젤리피쉬에게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53억원 전액을 젤리피쉬와 강지환이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출연계약을 맺을 당시 강지환이 소속사를 이적해도 (드라마출연)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그는 이로 인해 20부작인 ‘조선생존기’에서 12부까지 촬영을 마친 채 불명예 하차했다.

mulgae@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 DB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