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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0년간 여자인척…'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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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씨는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천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2021.6.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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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을 일으킨 김영준(30)에 항소심 법원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배기열·오영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무려 10년간 계속됐고 음성변조와 다른 여성의 영상을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이유나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김영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았으면 한다거나 자신의 영상을 가지고 있냐고 묻는 등 의사를 표현했지만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협박에 해당하는 언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영상을 보낸 것을 인지했다"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것이지 피해자의 자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한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범죄 위험 평가 측도 상 재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체적 자유를 억제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준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김영준에게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거나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485만원 추징 등의 명령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김영준이)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 행위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했다.

김영준과 검사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한편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22만명이 동의하는 등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이라 불리며 공분을 일으켰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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