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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1247원→31원 '폭락'...코인 시세조종해 429억 차익 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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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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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일당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 차트. /사진=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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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시세를 조종해 424명으로부터 429억여원을 번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가상자산 시세조종 일당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범인 가상화폐 발행자 A씨는 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 3종을 직접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해 매도·매수를 반복하는 등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최고점에 이르자 일괄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 분석가 행세를 하며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을 홍보했다. 이들은 "이곳의 매수·매도 공지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매일 수만 회에 걸친 자전·통정거래로 시세를 10% 이상 상승시켰다. 시세조종이 끝나면 특정 시간에 자신들이 정한 금액에 따라 리딩방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매도했고, 이를 곧바로 약 3% 상승한 금액으로 다시 매수해 기대감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A씨 등이 지난해 8월27일 300원에 상장한 가상자산은 꾸준한 시세조종으로 같은 해 11월19일 1247원까지 상승했다. A씨 일당은 최고가에 가상자산을 일괄 매도한 후 이듬해 5월14일까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31원까지 폭락시켰다.

이 범행으로 A씨 일당은 424명으로부터 429억원 상당의 금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취득한 실제 수익은 22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은 시세가 폭락하자 가상자산에 대한 매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해 사기 피해임을 자각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서버를 3회 압수수색해 확보한 해당 자산의 거래내역 일체를 분석해 시세조종 정황을 발견했다. A씨 등의 사무실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7대와 휴대전화 2대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통상 주식시장에서 자전거래나 통정거래를 통한 인위적인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A씨 일당에게는 사기죄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속칭 '투자리딩방'이라면서 접근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며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특히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원금을 보장해준다' 등 현혹하는 문구를 쓴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반드시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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