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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직장 내 성차별 심할수록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노동자 우울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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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 노동자는 일·가정 양립 부담이 클수록 우울증상이 증가하고, 특히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우울증상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2022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후원)에서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부담과 우울증상: 직장 내 성차별 인식의 조절효과’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조 연구위원은 “성별분리 관행 속에 일터에 전념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일터에서의 의무와 가족돌봄의 역할을 조율하도록 요청받는 일가정 양립의 주된 책임자로 간주된다”며 일터와 가정에서의 이중부담 구조는 여성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4~8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12~2020년) 자료를 활용해 기혼여성근로자 3122명(임금 근로자)의 7776개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직장 업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일→가정 부담)과, 반대로 가정생활 업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가정→일 부담)의 정도, 배우자의 가사분담 만족도 등의 항목이 각각 우울증상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했다. 특히 직장 내 성차별 수준 차이가 이러한 일·가정 양립 부담의 효과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폈다.

분석결과, 과도한 직장업무로 가정생활에 지장이 커질수록, 과도한 가사업무로 직장생활에 지장이 커질수록, 배우자와의 가사분담 분담수준이 불만족스러울수록 기혼여성근로자의 우울증상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지하는 여성들은 일·가정 부담, 가사분담 불만족도가 커질수록 우울증상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이 낮다고 인지하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우울증상의 증가폭이 미미하거나 우울증상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일→가정 부담’ 수준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우울증상 역시 증가하는데, 여성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이 증가의 폭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동연구자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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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일 부담’ 수준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우울 역시 증가하며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일가정 양립부담이 증가할 때 우울증상의 증가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났다.” 동연구자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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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이 높다고 인지하는 집단에서는 배우자의 가사분담에 대한 불만족도가 여성근로자의 우울증상에 뚜렷한 증가를 야기했으나, 직장 내 성차별이 낮다고 인지하는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동연구자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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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연구위원은 “여성의 일·가정 이중부담은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지만, 특히 여성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얼마나 성차별적 환경이 주어지는지에 따라 이 효과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결과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터에서의 성평등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정책 함의를 제시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보육서비스 지원이나 출산·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제공되지만 직장 내 성평등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일·가정 양립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 주로 남성들이 유능한 노동자로 평가받는 등 성별화된 결과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 오히려 여성 노동자에 대한 체계화된 차별·배제의 원인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일터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성평등한 이용 기회를 확대하되, 이와 같은 일·가정 양립의 수요나 제도 이용이 직장 내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도록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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