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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D리포트] '인천 흉기 난동' 40대 1심 징역 22년…"출동 경찰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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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부부와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는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