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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연수원 4기·대학 직속 후배가 외압?"…'김학의 출금' 재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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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검 과장 증언…'수사 덮으라는 뜻' 안양지청장 말과 상반

더팩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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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수사를 덮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인물로 지목된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가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2017년 8월 대검 수사지휘과 과장으로 근무한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앞서 이 고검장의 공판에 나온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비위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대검에 보고한 뒤 김 지청장에게서 전화를 통해 '이 보고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지청장이 그런 걸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 등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부장검사는 "더 이상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었나 한다"라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검찰은 이 부장검사의 증언을 놓고 '수사지휘과장은 모든 보고서를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보고하는 구조인 만큼 수사지휘과장의 연락이라도 반부패 강력부에서 온 연락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연구위원이었다. 수사를 덮으라는 김 지청장의 말은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의 수사 외압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지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현직 검사의) 비위 발생 보고는 기본적으로 수사지휘과가 아니라 감찰 부서로 보내야 한다"며 "그럼에도 수사지휘과로 보내셔서 일선청에서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마치 대검이 책임을 미룬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다"라고 결이 다른 증언을 했다.

또 김 지청장은 "(이 부장검사와 통화할) 당시 사담도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다. 비위 발생 보고는 감찰부서에 보내야 하니 일선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다"며 "굉장히 오랫동안 통화했는데 '상황 잘 알지 않느냐', '이 부분은 안 받은 걸로 해달라'는 두 마디에 대해서만 (이 부장검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신 게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김 지청장은 이 부장검사의 증언과 비슷한 취지로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대화의 예법이란 게 있다"며 "하위 직급자가 상위 직급자에게 '지청장이 알아서 해결하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 등의 워딩을 쓰는 건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으냐. 공소장을 보고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청장은 이 부장검사의 대학 후배다. 이 부장검사 역시 증인신문 당시 '김 지청장이 대학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기수도 4기 높은 지청장인 증인에게 함부로 지시할 수 없지 않으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김 지청장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못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지청장이 이 부장검사와 직접 통화한 이유도 이러한 인연 때문이었다. 검찰은 "지침상 지청장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반부패부장과 선임연구관으로 증인이 직접 지청장과 통화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반부패부장(이 연구위원)이 통화하도록 지시했느냐'라고 추궁했다. 김 지청장은 "수사지휘과장으로서 안양지청장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청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드렸다. 개인적 인연이 있기도 하니 제가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수사를 하겠다고 보고한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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