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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천 흉기 난동' 징역 22년 형…피해자 측 "경찰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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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흉기 난동이 벌어져 아랫집 일가족이 큰 피해를 입고 출동한 경찰들의 부실 대응 논란도 이어졌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5일,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부부와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