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법무부 '공보규정' 손본다…'알권리 강화' 방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공보규정' 손본다…'알권리 강화' 방점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검찰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전 정부 때 권력자를 위한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온 건데요.

새로운 룰이 어떤 모습을 갖출지 관심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 방지와 알권리의 조화를 명분으로 도입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2019년 말 조국 전 장관 시절 시행된 법무부 훈령입니다.

각 검찰청에 신설된 공보담당자가 공보 업무를 전담케 하고, '공개소환'과 포토라인을 없애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공개 제한으로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과 함께 제1호 수혜 대상이 조 전 장관 본인이었다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 규정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수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개정 필요성을 밝혀왔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 비판적 의견이 있었다"며 "취임 이후 합리적인 공개범위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언론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인 만큼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의 의지에 따라 수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에 회부할 때 공개하던 공소장까지 감추고 감시 받지 않던 '깜깜이 수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물꼬를 트기 위한 '흘려주기' 식은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소위 흘리는 식으로 알려주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범죄, 수사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보를) 공식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검찰의 공보 범위가 확장되면 주요 사건의 담당자가 직접 브리핑하는 형태가 부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yunspirit@yna.co.kr)

#형사사건_공개금지 #공개소환 #포토라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