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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로 억대차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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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 분양받고 실거주 안해…김승희 "이득 목적 없는 정상거래"

딸은 할머니에게 아파트 매입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희 지명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022.5.26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정윤주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갭 투자'를 해 억대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경제적 이득을 거둘 목적은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과거 재산내역을 분석하고 김 후보자와 장녀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재산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차장으로 일하던 2012년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 힐스테이트' 84㎡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2억5천400만∼2억8천800만원이었다.

2012년 당시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목동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세종 공무원 특별분양은 서울 및 수도권 다주택자도 신청은 가능했다.

식약처장까지 지내고 2016년 3월 퇴임한 김 후보자는 이 세종시 아파트를 2017년 4억2천400만원에 팔았다. 5년만에 1억원 넘는 차익을 얻은 셈이다.

그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2014년 말 시작됐지만 이를 1억5천만원에 임대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한 답변에서 "세종시 이전 당시 공직자 대상 특별분양을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으나 입주 시기에 공직을 퇴직하고 생활권을 변경하며 입주하지 못했다"며 "이후에는 기존 세입자와 계약 기간 등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지며 매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녀가 김 후보자의 모친, 즉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매입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 취임 때인 2015년 4월 서울 동작구 상도1차 갑을명가 아파트 84㎡를 모친이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같은 아파트는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때인 2020년에는 장녀가 보유했다고 신고됐다.

장녀는 2019년 해당 아파트를 4억6천만원에 샀고, 같은 해 3억6천만원에 전세를 놨다. 전세 보증금은 장녀의 건물임대채무로 잡혀있다.

강 의원은 장녀가 아파트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도와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2019년 당시 모친이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해 당시 장녀가 시세대로 구매하고 전세를 줬다"며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당시 시세에 따른 적정 금액이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적법하게 납부한 정상적 거래로 갭투자 등 목적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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