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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尹 대통령 ‘부산저축銀 의혹’에 공수처 “풍문으론 수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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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공수처 “풍문·추측으로 수사 개시 불가”

사세행 “설립취지 반해…재정신청 할 것”

신천지 수사 방해, 부동시 의혹도 각하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한 질문에 강한 어조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발된 사건 중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 측은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풍문, 전언, 추측 등으로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지만, 고발단체는 “재정신청은 물론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세행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전 대검 중수부장들이 남욱·정영학 변호사 등이 개입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선배인 박영수 전 특검과 유착해 대장동 개발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1100억원을 포함해 18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조모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두고 고의·조직적으로 수사를 해태했으므로 특수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른 자동입건으로 해당 고발건에 '2022년 공제7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근거가 없거나, 언론보도에만 그친다거나, 전문, 전언, 풍문, 추측 등으로 막연하게 고발하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없다”며 “더 이상 수사에 나갈 수 없는 요건일 때 판단해 처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도 준용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풍문에 근거한 경우’ 등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세행은 이번 각하 처분에 “국민적 의혹이 큰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설립된 공수처의 설립취지에 공수처가 스스로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담당 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피고발된 사건 중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부동시(양쪽 시력이 차이가 나는 것)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공수처는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만한 자료가 없고,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또 부동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근거한 고발인의 추측 외에는 병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와 공신력을 부정하거나 결과가 조작됐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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