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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채 개그맨 A씨, 아내 폭행→후배와 바람…양육비도 미지급 (애로부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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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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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국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공채 개그맨의 가정폭력, 외도 사연이 공개됐다.

28일 방송된 ENA,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의 사연자 아내가 이혼 후 양육비를 외면하며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는 공채 개그맨 출신 전남편 A씨를 폭로했다.

이날 사연자는 "전 남편이 공채 코미디언이다. TV에 나와서는 착하고 가정적인 이미지인데, 집에오면 쌍욕에 물건 집어던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맞았던 것 같다. 몸 때리면 멍이 보이고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머리 쪽을 많이 때렸다"라고 입을 열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사연자는 "바람을 피운다는 게. 그 여자랑 호텔, 명품관 가서 뭐 사주고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 안 되겠다고 확실히 마음 먹었다"라고 사연을 보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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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가정적인 이미지로 국민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A씨. 사연자는 "한때 본처였던 저와 제 딸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며 십수년째 수천만 원의 양육비를 꿀꺽하고 있다"며 "이 방송을 통해 이 사람을 공개수배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중반 사연자는 만삭의 몸으로 A씨의 개그맨 시험 뒷바라지를 해왔다. 하지만 개그맨이 되자 A씨는 태도를 바꿨다. 딸의 피아노 학원비를 아까워하던 A씨는 아내 몰래 통장에 출연료와 행사비를 모아오고 있었다. 통장 내역에는 호텔과 상간녀 여성 후배의 이름이 가득했다. 심지어는 산부인과 기록까지 남아있었다.

외도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도 A씨는 상간녀만 챙겼다. 사연자가 "간통죄가 무섭지도 않냐"고 하자 그제서야 A씨와 상간녀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2015년 전까지 유지됐던 간통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던 상황이었다.

그 뒤에 A씨는 사연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으며 의부증 환자로 취급했다. 아이 때문에 버티던 사연자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그러자 A씨는 사연자의 뺨을 때렸고, 그날 이후로 틈만 나면 사연자를 구타했다.

결국 사연자는 양육비 100만원을 주고 친정 어머니에게 빌린 8천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이혼을 선택했다.

하지만 사연자는 "그 사람과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고 입을 열었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던 A씨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4년 동안 잠적했다. 연예계 활동도 관두고 시댁도 이사 간 탓에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연자는 SNS를 뒤지다가 A씨의 지인을 만났다. 지인은 "A씨 사업 시작하고 돈 갈퀴로 긁을 텐데"라며 연 매출 10억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A씨를 찾아간 사연자가 돈을 요구하자 A씨는 돈을 집어던지며 "쪽팔리게 굴지 말고 빨리 주워가라"며 비아냥거렸다.

또 A씨는 사연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A씨는 집을 원금 회수를 위해 사연자와 딸이 살고 있는 집을 빼라고 했다. 또 A씨는 양육비를 안 주기 위해 양육비 조정 재판까지 신청하며 가난한 척을 했다. 재판 결과 양육비는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돼 분노를 자아냈다.

사진=ENA, 채널A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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