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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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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서해 공무원' 자진월북 단정 사과할 듯…정보공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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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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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22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여객선 하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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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해경이 16일 발표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해수부 공무원 A씨 北 피살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총상을 입어 사망했다.

사건 당시 해경은 A씨의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은 "자진 월북을 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날 해경의 브리핑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정보가 어느 수준으로 공개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소송에서 정보 공개 판결이 나왔지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며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최장 15년간 비공개된다. 다만 정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양경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북한 군인의 살인 혐의 수사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 공무원 유족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살인 혐의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최근 유족에게 발송했다.

해당 통지서에서 해경은 "2020년 9월 21일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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