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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닻 올린 주52시간제 개편…연장근로 월(月) 단위로 유연하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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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1주 12시간 연장 근로시간, 월 단위로 유연하게 활용 검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건강권 보호조치 반드시 병행…국회 문턱 넘을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이 닻을 올렸다.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된 주 52시간 근로제 중 연장 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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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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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0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노동계의 반발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닻 올린 주 52시간제 개편…연장근로 월 단위로 유연하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연장 근로시간은 1주일 단위로 관리된다. 즉,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만일 주 52시간 개편을 통해 연장 근로시간이 한 달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50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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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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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편 방향은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뒤 장시간 근로 관행은 일부 개선됐지만,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폭이 큰 제조업과 특정 개발 기간이 있는 IT 업종 등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또 젊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워라밸’,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확산한 것도 배경이다.

또 이번 개편 방향에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활용하고 있다. 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한 시간을 유급휴가나 안식년, 육아, 직업훈련 등에 활용하는 식이다. 또 정산 기간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확대해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연공급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근로자 개개인 역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 현재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시점에서 정당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는 연구회는 실태조사,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권 보호조치 반드시 병행…국회 문턱 넘을 것”

다만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확대되면 특정 주는 주 52시간 이상을 일할 수도 있는 만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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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 장관은 “연장근로 총량 관리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연구회 논의를 통해서 마련될 예정지만,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11시간 연속 휴식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의 합리적인 개편 수준과 건강권 보호조치 방안을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해 반대를 주장하는 노동계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국회서 법안이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양대노총은 이날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고착시키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했다.

이 장관은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이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장의 객관적인 실태와 상황 등의 자료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 제안을 토대로 여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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