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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방통위 “전화·인터넷 2시간 넘게 끊기면 요금 10배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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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기준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
기준금액도 기존 6배에서 10배로 늘려
다음달 중 이동통신사 약관 개선 추진
서울신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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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전화가 2시간 이상 끊기면 서비스 요금의 최대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그리고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최고속 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통위는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모두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고, 보상액은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달 자동 반환된다.

개정약관은 지난해 10월 전국 단위로 발생한 89분간의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KT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상공인 등이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현재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진 환경을 고려해 기존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 이유다.

앞으로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중단 사고가 발생해도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다.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약관은 네 개 통신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약관 변경 신고를 진행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한 뒤 이르면 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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