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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선관위,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정식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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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주 넘게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 전환…혐의 짙다고 판단한듯

렌터카 매입 보증금·임기 종료 전 도색 등 조사 대상 가능성

노컷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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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확인을 종합하면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렌터카 매입 등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 의혹들 중 일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고 이날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 확인은 언론 보도 등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단순히 경위 파악을 하는 과정인 반면 조사는 법 위반이 보다 명백해질 때 실시된다. 때문에 이번 조사 착수는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보다 짙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사 내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하다.

김 후보자의 경우 정치자금 사용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갈래 의혹 중 ①업무용 렌터카 매입에 '보증금' 명목으로 1857만원 지출한 것 그리고 ②렌터카 명의 전환 약 두 달 전 도색비 352만원 지출한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2월 의정활동용으로 렌터카를 계약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1857만원을 정치자금에서 지급한 바 있다. 당시 렌터카 계약서에는 해당 보증금은 감가상각으로 '0'원이 되고 잔액 900여만원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특약조항이 포함됐다. 애초부터 인수 목적이었고 보증금은 그대로 차 매입에 쓰인 셈이다. 김 후보자는 임기를 마친 뒤 2020년 6월 해당 차량을 인수했다.

차량을 인수하기 약 두 달 전에는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에서 렌터카 도색비로 352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명목은 업무용 차량 도색이었지만 사실상 추후 개인사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법 2조 3항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해당 조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4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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