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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대준씨 생존보고 받고도... 文, 아무런 구조 지시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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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상조사팀 중간결과 발표

“공무원 피살때 판문점 채널은 정상 작동”

“통신선 끊겼다는 文발언과 달라…

7시간 분량 감청첩보 들어보니 월북이란 단어는 단 한번 나와”

“文대통령, 생존 보고 받고도 아무 구조지시 안했다”

조선일보

하태경 TF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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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4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억류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살해당할 때까지 어떤 구조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TF는 또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북측에 구조 요청을 제대로 못 한 이유로 “남북 통신선 단절”을 꼽았지만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은 정상 작동되고 있었다고 했다.

진상 조사 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생존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6시 30분에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했다”며 “그러나 이씨가 사망할 때(오후 9시 40분)까지 대통령에게서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국방부가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북한 만행을 막지 못한 주요 이유로 ‘남북 간 통신선 단절’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국방부가 당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연락했으면 이씨 살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다. 당시 문 정부는 ‘남북 관계가 좋다’고 한 바 있다.

진상 조사 TF는 또 이씨의 월북 증거로 꼽혔던 감청 첩보에 대해서도 “7시간에 걸친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며 “그중 ‘월북’이란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 번 등장했고, 그 전후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북한군 병사가 상급 부대 질문에 “월북했다고 한다”고 보고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TF는 특히 “사건 당일 합참은 청와대에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했다”며 “그런데 두 번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는 24일 “월북 몰이” “은폐”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피살된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몰아가는 데 청와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고, 이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진상 조사 TF의 보도 자료에서 그대로 확인됐다. TF의 보도 자료는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로 시작된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실종자 구조 및 송환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TF에 밝혔다”고 했다. 국방부가 책임 통감을 밝힌 만큼 ‘윗선’ 조사가 필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인 진상 조사 TF는 지금껏 국가 인권위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을 방문해 조사했고, 추가로 국정원 외교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진상 조사 TF는 특히 국방부가 당시 처음엔 ‘시신 소각’이라 발표했다가 ‘소각 추정’이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 뒤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이를 부인하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이란 공문을 국방부에 내려보내 입장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TF는 또 “합참이 사건 당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당시 실종 시간대에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이었고 조업기라 주변에 어선이 많았다는 것이다. TF는 “그러나 2020년 9월 23일 두 번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며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했다.

무엇보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월북 판단’의 감청 첩보 등 핵심 근거가 부풀려졌다는 것이 TF의 주장이다.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북한군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할 만큼 방대한데, 그중 월북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등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월북이란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나 지난 뒤였다. 상식적으로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됐어야 한다는 것이 TF의 판단이다. TF 소속 신원식 의원은 “(이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될 당시) 굉장히 기진맥진해서 제대로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첩보를 맞춰보면 이씨는 월북이라는 단어를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군의 질문에) 그저 ‘예, 예’라고 답한 것 같다”고 했다.

진상 조사 TF는 이 밖에도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북이 이대준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정보를 입수했고 23일 아침 대통령에게도 대면 보고가 이뤄졌는데, 23일 당일 국방부 기자단 공지문을 보면 이씨의 실종 사실과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점만 알렸다”며 “국민들에게 하루 동안 이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고 했다. 또 당시 국방부가 이씨 사망 전보다 사망 이후에 더 많은 수색 병력을 투입했던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국방부가 의미 없는 수색 작전에 군 장병을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TF는 진상 규명 활동을 마친 뒤 관련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월북 몰이에 관해서 직권 남용의 상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있고 형사 책임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한다”며 “TF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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