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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여자 맞냐” 짧은머리 女초등생 몸 만진 60대 여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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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이 급식시간에 여학생 줄에 서 있자 남학생으로 의심

법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강제추행, 성적 학대”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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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은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여자가 맞느냐’면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여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는 시력이 나빠 B양이 여자인지 확인하려고 가까이 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 B(11)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A씨는 학교 급식실 앞에서 B양이 여학생들이 서는 줄에 있자 남학생 줄에 가라고 말했다. 이에 B양은 A씨에게 자신이 여자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A씨는 B양의 몸을 훑어보다가 “여자 맞냐”며 B양의 신체를 손으로 만졌다.

A씨는 자신이 시력이 나빠 B양이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B양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만 11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이 범행은 건전한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피해 학생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40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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