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與 "靑 지침은 대통령기록물 아냐…모든 공문 요청"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기관 접수 문서, 대통령기록물 제외'
하태경 "행안부 유권해석…靑공문 모두 요구"
"NSC 지침에 국방부 바뀐것 명백…국기문란"
野 "北 시신소각 부인해 공동조사 판단한것"
野 "SI 회의록 공개" 與 "靑회의록 동시공개"
뉴시스

[서울=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으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 하태경의원실 제공) 2022.06.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히며 각 기관에 접수된 청와대 지침 공문을 전수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이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안전부 답변서를 공유하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또 "동일한 내용의 문서라 할지라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고, 부처에서 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해당기관 접수문서로 보존·관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에 "해경,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면서 "국방부가 2020년 9월23일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 이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23일 청와대에서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5일에도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이 명확하다"며 "시신 소각 문제는 24일 국방부 발표 전 청와대도 동의한 사안이었는데, 북한 전통문이 오자 안보실 사무처 지침으로 국방부 입장이 바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부대변인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을 확증 편향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며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해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하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혹세무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SI 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민주당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방위 회의록 공개를 제의했다.

이에 하 의원은 "국회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민주당 의견에 대해 우리 당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청와대 회의록과 동시에 공개하자"고 맞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