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명문대 의대생, 잠에 든 동아리 회원 성추행·불법 촬영…경찰 수사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속 영장 기각돼 불구속 수사

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내 명문대 의대생이 같은 동아리 회원을 성추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소재 의대생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2시께 같은 동아리 회원 B씨가 버스에서 잠 든 사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기척을 느낀 B씨는 잠에서 깨어나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을 확인한 후 버스 기사 및 승객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버스 기사가 인근 파출소로 차량 방향을 틀어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 이외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장가량의 사진도 발견돼 경찰이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위해 현재 포렌식을 맡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A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