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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집주인이 외국인이네"…강남3구 전세계약하려다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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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외국인 집주인과 맺는 전월세 계약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건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지난해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가운데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전국 기준 2362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5월의 974건과 비교하면 142.5% 상승한 수치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간의 계약 건수는 80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719건)과 비교해 70.5% 급증했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전월세계약 건수가 월 2000건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61건이던 서울의 외국인 임대인 계약은 지난 5월엔 619건으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강남구(75건), 서초구(60건), 송파구(57건), 동작구(50건), 용산구(42건) 등 상위 5개 자치구는 고가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들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토지와 건축물이 일괄거래된 사례를 제외한 토지) 거래는 지난해 6583필지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 역시 2020년 2만1048건으로 처음 2만건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에도 2만1033건으로 2년 연속 2만건을 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영향이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계약 신고에 미온적이던 외국인들의 경우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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