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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작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21만건…4년 만에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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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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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양정숙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21만767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17년(10만5112건)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88만8771건에 달했다.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39만3209건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례도 22만2182건(25%)이나 돼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 의원 측은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이 급증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제 인증'(ISMS-P)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KISA가 운영하는 ISMS-P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관한 인증 제도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이 2013년 의무화됐으나, ISMS-P는 아직 의무화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ISMS 의무 대상 기업은 ISMS와 ISMS-P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받으면 되며, 실질적으로는 ISMS가 ISMS-P로 대체된 상태다. ISMS는 인증항목이 80개이고, ISMS-P는 여기에 22개를 추가한 102개가 인증항목이다.

ISMS-P가 2019년 10월부터 발급됐으며, 기존 ISMS의 발급 사례는 2019년 8월이 마지막이어서 올해 8월이면 인증이 모두 만료될 예정이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24일 'ISMS-P 의무화 법안'(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상은 연간 매출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등이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예방 차원에서 현재 자율로 돼 있는 ISMS-P도 ISMS와 같이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 중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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