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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3개월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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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등 취약층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도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첫 시행 이후 앞서 세 차례 연장한 것에 이어 네 번째 연장이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중 금융사가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된다. 같은 제도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 유예를 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연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신청자는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은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햇살론15,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Ⅰ·Ⅱ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이다.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가계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감안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한다. 원금 상환은 유예되지만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은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 부담은 금지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출받은 금융사에 전화로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사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 시기도 오는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매입 대상 채권은 2020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대출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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