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의왕시 규제개혁 경진대회‘우수상’…0.1억획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의왕시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사진제공=의왕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건축물 재사용을 추진한 사업이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의왕시는 신축된지 얼마 되지 않은 수용건축물을 공익사업 부대시설로 재사용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철거하지 않아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가 선행돼야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이축이 허용돼 기존 건물을 활용하려면 해당 법령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관련 기관 지속 방문과 법령해석을 통한 불합리함을 건의해 작년 5월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은 26일 “해당 법령 개정으로 자원 재활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절감, 그린벨트지역 이축권 말소 방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공직자는 시민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7개 시-군이 응모해 예선을 치렀고 본선에 진출한 6개 도시가 우수사례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