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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 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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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동대문구 지역에 아파트와 주택이 들어서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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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에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안들을 개정 및 제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주거 이전비는 세입자가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한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반영한다. 명도 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도 필수 비용으로 반영한다. 다만 조합마다 다른 정비사업 규모와 사업 지속기간 등을 감안해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 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 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보다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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