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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특징주] 에코프로비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19%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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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초반 에코프로비엠(247540)이 권리락 효과에 19% 넘게 상승하고 있다.

조선비즈

충북 청주 에코프로비엠 본사./에코프로비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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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9시 11분 기준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보다 19.01% 오른 14만8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이날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무상증자를 시행할 때 신주배정일에 맞춰 권리락이 발생한다. 통상 권리락이 반영되면 주가가 낮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 주가가 급등한다.

앞서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4일 주주친화 정책 일환으로 보통주 1주 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7335만1008주다. 신주배정기준일은 오는 28일이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김효선 기자(hyo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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