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 실거주 안정성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는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 건부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즉시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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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1일 정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까지 시가 9억원 초과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시 전세대출 보증 갱신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번 시행안을 통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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