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가시 길이만 35cm’ 제주 동물원 탈출한 ‘산미치광이’ 사체로 발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27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죽은 채 발견된 산미치광이./제주동부소방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탈출한 야생동물 ‘산미치광이(호저·豪猪)’가 한 달 만에 죽은 채 발견됐다.

27일 오전 9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야생동물이 있다는 신고가 제주 동부소방서에 접수됐다. 동부소방서 구조대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산미치광이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산미치광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해당 산미치광이는 5월 말 제주시 조천읍의 A동물원에서 탈출한 2마리중 1마리다. 당시 A동물원은 개의 습격으로 우리가 훼손되면서 산미치광이 10마리 중 2마리가 우리를 빠져나갔다. 이중 한 마리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인근에서 목격했다는 접수가 신고됐지만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다.

나머지 한 마리는 동물원에서 30㎞ 가량 떨어진 성산지역에서 목격된 이후 포획에 나섰고, 이날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산미치광이는 대형 설치류로, 주로 아시아·아프리카·유럽 열대에 분포한다. 야행성인 산미치광이는 소극적이지만 적이 나타나면 길고 단단한 가시(최대 35㎝ 길이)를 세운 채 돌진한다. 이 가시가 사람의 몸을 찌를 경우, 근육 속까지 파고들고 쉽게 뺄 수도 없어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독성은 없지만 가시에 있는 균에 감염되거나 상처가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설치류로도 불린다.

산미치광이는 야생에서 식물과 과일을 주로 섭취하지만 동물원에서는 사료를 먹고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개체 모두 먹이를 구하지 못해 아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동물원수족관법 제8조(안전관리)에는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면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유사 사례를 막기위해 제주지역 14개 등록 동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재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