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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Q&A] 행안부 "경찰 관련 조직 신설…31년 전 경찰국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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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서 경찰 청와대가 행안부 건너뛰고 비공식적 통제"

중립서 훼손 등 비판 여론에…"오히려 경찰 업무 제대로 될 것"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관련 행정안전부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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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경찰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 장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원안대로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27일 오전 11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등을 포함해 자문위가 권고한 내용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행안부 장관 산하의 자문위는 Δ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Δ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 등 경찰권을 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행안부에 전달한 바 있다.

아래는 행안부의 이날 브리핑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 신설의 추진 배경은?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다.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 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 현 정부는 이런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는?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만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34조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핸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정부조직법 7조 4항 역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도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한 여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위해 법 제·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은 정부가 행정수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다. 만약 법에 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입법사항이지만 헌법, 정부조직법과 개별 법령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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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조직 신설이 경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지?

▶경찰 관련 조직 신설이 일반 경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경찰이 더 이상 청와대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행안부 장관을 통해 지휘·감독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관리가 이뤄질 것이다. 사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행사해온 권한을 내려놓는 기관은 대통령실이고, 13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휘계통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바로 잡히는 것일 뿐 별다른 영향은 없다.

-권고안이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행안부 내 경찰 조직 신설이 30여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의 회귀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청은 지금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 조직을 행안부 내에 설치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과 시민 사회, 국회 등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개선되는 점은?

▶먼저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과거 행안부 장관은 경찰 관련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앞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업무 조직의 보좌를 받아 보다 충실하게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 공무원의 입직 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행안부는 현재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순경 등 일반출신이 고위 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에 입각한 승진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

셋째로 행안부 장관이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 권한이 확대·강화된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위와 견제를 할 수 있어 경찰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운영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권고안 이행 방향은?

▶행안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해 긴밀한 승인 및 보고 등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

더불어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행안부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포함해 경찰 제도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다. 오는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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