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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70대 할아버지가 중장비 다룬다"…中企, 최저임금 '동결' 호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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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지급 여력 부족해 근로시간·고용 감축으로 대응"

숙련공 확보 어려움·근로자 고령화 문제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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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자들이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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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계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916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19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협회 대표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최근 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절반은 대책이 없으며, 나머지 절반은 고용 감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55.2%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992원 수준. 퇴직금과 4대 보험료까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인건비는 월 238만원으로 조사됐다. 노동생산성은 낮고 기업의 인건비 지불능력은 부족하다 보니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22만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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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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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은 인상되지만 매출 증가가 없으니 주 5일이 아닌 주 4일, 하루 5~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대부분 지급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길수 삼우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숙련인력 육성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오르면 숙련도에 따른 추가 임금인상이 어려워져 숙련공 확보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현장실습을 통해 직능을 개발해야 하는 기술 업종의 경우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대표는 "근로자가 고령화되고 젊고 발 빠른 청년들은 찾기 힘들어졌다"면서 "근로자 평균 나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할아버지가 중장비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42% 가량"이라며 "지급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업종별 편차가 크다. 음식·숙박업 등 영세하고 어려운 업종은 배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인력위는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무인매장 확산, 키오스크 등 산업용 로봇 도입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 위협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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