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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불법 도박사이트로 4개월 도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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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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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32)씨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 등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 등이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헤드셋·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같은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사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데 도와달라’고 했다”며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와 B씨의 공동 변호인은 재판에서 “기록 복사를 지난주 수요일(22일)에 했다”며 “아직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했다.

“왜 기록 복사가 늦었느냐”는 오 판사의 물음에 변호인은 “검찰에서 최대한 빨리 복사가 가능한 시점이 지난주 수요일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달 13일에 재판부에 증거목록을 제출하면서 변호인에게도 복사가 가능하다고 알렸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씨가 물에 뛰어드는 것을 거부하자 이씨는 “차라리 내가 뛰겠다”고 압박하는 등 다이빙을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어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인 지난달 4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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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연합뉴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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