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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안병길 "文정부 국정원, 귀순선박 소독 의뢰…매우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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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사진 안병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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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예고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 전 선원과 어선을 신속하게 소독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1월2일 북한 어선이 나포된 날 국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어선과 북한 주민 2명을 소독해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일축했으나 최근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 대응이라던 당시 문 정부 설명과 달리 당시 국정원 대응은 매우 이례적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실은 “탈북어부 강제북송 전후 1년 사이(2019년 6월~2020년 12월) 총 39척의 해안 나포 어선에 대해 검역·소독이 이뤄졌다”며 “이 가운데 국정원이 직접 나포 어선에 대해 소독과 검역을 의뢰했던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민 관련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직접 소독을 의뢰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며 “해상 탈북민 발생사건 중에서도 국정원이 직접 선박 소독을 챙겼던 경우는 강제북송 사건이 유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북한 어선을 방역 조치한 건은 총 6건이었다”며 “이 중 3건은 탈북민 없이 파손된 북한 선박만 내려왔던 사례였고, 나머지 3건은 실제 탈북민이 발생했던 사례였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실은 “같은 탈북 사건 중에서도 국정원이 직접 선박과 선원을 소독 의뢰한 사례는 2019년 11월2일 탈북 사건뿐이었다”며 “해당 사건 1차례를 제외하면 북한 어선 및 그 외 해상 어선 나포 시에는 통상적으로 해경 또는 농림부의 의뢰를 통해 소독 및 검역 조치가 이뤄져 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어부 강제북송의 주요 근거였던 살인 증거물에 대해 부실 조사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당시 국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선박의 소독에 나섰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탈북어부 강제북송 재규명 움직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에 이어 탈북어부 강제북송 사건까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밀월관계에 가려졌던 진실들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헌법 정신이 훼손된 중대 범죄에 대해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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