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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왜 유나양 얼굴만 공개하나”…‘초등생 일가족’ 실종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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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실종 경보가 발령된 조유나양의 모습.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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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겠다며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 조유나 양(11) 일가족 3명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 ‘왜 아이 얼굴만 공개하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는 부모인 조모(36)·이모씨(35)의 얼굴을 언론 등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YTN과 인터뷰에서 ‘아이의 얼굴과 신상만 계속 공개가 되는데, 부모님의 얼굴과 신상도 공개하면 찾기가 수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사고인지 사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인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법령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조양의 얼굴은 왜 공개했을까. 승 연구위원은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승 연구위원은 “학교에서 조양을 신고한 거다. ‘조양이 학교에 안 돌아와요’, ‘왜 안 오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실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실종신고를 하고 집에 가보니 진짜 조양이 없었기 때문에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양의 얼굴과 신체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조유나 양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어린이와 조유나 가족들을 아시거나 보신 분들은 국번없이 182번(실종아동찾기 신고)누르고 전화 신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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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양 부모의 신상정보 공개할 명분은 있어

경찰이 조양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명분은 있다고 했다.

승 연구위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물론 (조양 부모의) 얼굴이 나오면 개인정보 신상이 문제가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 경찰이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아니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사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조양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경찰이 같이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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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나(10) 양이 엄마 등에 업혀 나오는 모습.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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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일가족’ 실종 미스터리… 완도서 마지막 신호

26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일가족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드론 2기와 기동대 40명을 투입해 완도 고금면과 신지면 송곡리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완도 해양경찰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광주 남부경찰는 현지에서 탐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조양 가족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 간 제주에서 농촌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완도로 떠났다. 당시 조양 부모는 떠나기 전 조양의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다.

이후 학교 측은 지난 16일 조양이 등교하지 않고, 가족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이 제주를 방문한 행적도 살펴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도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조양 가족이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차를 타고 전남 강진 마량에서 고금대교를 통해 완도 고금도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

완도에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난 뒤, 이들 가족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의 신호가 끊겼다.

CCTV 확인 결과 조양 가족의 차량이 육지로 나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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