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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더뉴스] 반려동물 8월까지 자진신고...보유세 도입은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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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태어난 지 2달이 지난 반려동물은 의무적으로 시·군 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데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9월부터는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시작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백만 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