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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영상] ‘완도 실종’ 가족 마지막 CCTV…10살 신상만 공개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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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고인지 사건인지 모르는 상황

성인 신상 공개하는 법령은 아직 없어”

초등생 신상 공개는 실종아동 관련 법 따라



체험학습을 한다며 떠났다가 전남 완도에서 연락이 끊긴 초등학생 일가족과 관련해 실종 아동인 조유나(10)양의 신상만 공개된 이유에 대해 “부모 신상은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가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와이티엔> 에 출연해 ‘부모 얼굴까지 공개하면 찾기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사고인지 사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령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적극 판단하면 위법 소지를 피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승 연구위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부모) 얼굴이 나오면 개인 정보 (공개에 따른) 문제가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 경찰이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 피난, 아니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이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인인 부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지만 형법상 ‘긴급피난’ 등으로 인정받아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승 연구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이든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