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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바쁘게 사세요"…청주 여중생 성폭행 계부, 유족에 황당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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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청주 여중생 사건 항소심 결심일인 지난 5월 12일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추모식이 열렸다. 최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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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과 딸 친구 등 2명을 성폭행해 극단선택으로 몰고 간 '청주 여중생 사건' 계부가 아이들의 죽음은 자신을 일찍 구속하지 않은 수사기관 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7일 SBS에 따르면 계부 A씨(57)는 딸 친구 B양의 유족 측에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편지형식의 35장짜리 손해배상 민사소송 답변서를 보냈다.

A씨는 여기에서 "법에 따르면 저는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기에 구속수사를 했어야만 했다"며 "저를 일찍 구속했다면 딸아이와 친구 역시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심리상태가 안정적이고 부담감 없는 생활을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을 사망케 한 파렴치한 놈이 됐다"고 억울함을 표하며 "그 비난과 비판을 경찰과 사법기관이 먼저 받았어야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로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양 부모에게 "남은 자식, 아드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너무 조바심내지 마십시오"라며 "흘러가는 대로 어려우시겠지만 바쁘게 사세요. 그래야 따님 생각이 덜 나시니까요"라는 황당한 조언도 했다.

범죄심리전문가인 김태경 서원대 교수는 SBS에 "(A씨가)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들이 죽은 것' '애들을 죽게 만든 건 날 좀 더 빨리 자백하게 만들지 못했던 무능한 경찰과 검찰의 문제'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마치 자기는 딸과 B양의 사망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자신도 이 문제에서 유족이 되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5년 늘어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 보호관찰(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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