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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해지 위약금 과도해…딜라이브에 13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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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9일 전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기업간거래(B2B) 상품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타 사업자로의 전환을 방해한 케이블방송 업체인 딜라이브가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해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KT스카이라이프 등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도 일반 가입자처럼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자 전환과 관련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에 동의했다. 다만 '시청자 위원회' 구성 및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등과 관련한 재허가 조건을 수정·추가하고 지역채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하는 재허가 조건을 달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시 한국ABC협회의 자료만을 고려해 기술돼 있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개정해 다른 기관의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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