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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부-론스타 ‘6조원대 분쟁’ 10년만에 절차종료…120일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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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9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와의 분쟁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2021.9.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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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최종 결론이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법무부는 중재를 맡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절차 종료 선언’을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앞으로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내에 선고할 수 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2012년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07년 투자금 회수를 위해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타진했다. 하지만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거래는 무산됐고, 론스타 측은 2012년 외환은행을 3조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의 과세 역시 부당하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HSBC 협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 승인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해왔다. 법무부는 “한국 정부는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만 46억79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어느 쪽이 지든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한화로 5조 원 규모였지만 최근 환율이 상승하면서 소송 규모는 6조 원대로 커졌다.

한국 정부는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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