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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부동산·주식稅 줄여 ‘투자의 자유’…‘원인 투아웃’ 기업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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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의 신자유주의 국정 철학은 구체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도 잘 담겨 있다. 기업 규제 철폐를 비롯해 부동산, 주식 관련 세금과 법인세 완화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 경제, 민간 기업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분야별 경제 정책 방향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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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호했던 법적 책임을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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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 활동의 자유…‘민주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윤석열정부가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자유 시장 경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경제 정책을 크게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4가지 키워드로 분류했는데, 그중 가장 앞쪽에 내세운 것이 바로 ‘자유’다. 세부 타이틀은 ‘민간 중심 역동 경제’라고 달았다. 기업 규제와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 규제 완화

▷“규제 1개 만들면 2개 없앤다”

이번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에는 기업 규제 완화책이 여럿 담겨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규제 비용 감축제’다. 핵심은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 도입이다. ‘규제 1개를 신설하면 2개를 없앤다’고 이해하면 쉽다. 규제 1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인 투아웃은 2010년대 초반 영국이 시행해 10조원 이상 규제 비용 감축 성과를 낸 바 있다.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폐지·완화 규제를 반드시 함께 검토하는 ‘규제 영향 분석’을 도입해 원인 투아웃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규제 종료 기한을 정해놓는 ‘규제일몰제’도 손본다. 경제·일자리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식이다.

▶법인세 완화로 투자 확대

▷최고세율 25%→22%…구간도 간소화

기업 투자와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도 다수다.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되면 근로자 소득은 자연히 늘어난다는 발상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국민 소득을 높여 소비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전 정부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에 대비돼 윤정부 경제 방향이 ‘민주성(민간 주도 성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춘다.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는 구간이 4단계다. 과거에는 3단계였지만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나라 가운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곳뿐이다. 미국·영국·독일·스웨덴 등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호주·프랑스·캐나다 등 11개국은 2단계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이 커지는 누진세는 기업 성장 유인을 저해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기업 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주요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미국은 2017년까지 15~39%의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했으나 2018년 21%의 단일세율로 과세 체계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세율 조정을 차치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로 한 덕분이다.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을 말한다. 과거에 손실을 본 기업에 대해 결손금을 최대 15년까지 이월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때 소득의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60%까지였다. 여기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도 논의된다.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하는 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증여세 완화

▷납세 유예 연장…‘가업 승계’ 활성화

장수 기업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상속·증여세’ 부담이다. 한국의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약 26%)의 2배에 달한다.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 할증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세율은 60%에 육박한다.

새 정부는 상속·증여 부담을 완화해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 상속세를 내는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이후 다른 사람에게 가업 자산을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가 생긴다. 상속 유예 대상 기업 기준은 매출액 1조원까지다.

가업 상속인이 상속세 공제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는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이 7년간 가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었다.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평균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했다. 이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거나, 아니면 그 반대여야 한다. 한국의 상속세는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위, 소득세는 7위로 모두 높은 편이다. 상속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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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장 리스크 완화

▷중대재해법·주 52시간제 유연화

노동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도 줄이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완화하고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손질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날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근로자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경영계에서는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며 사실상 ‘경제 형벌’이라고 토로해왔다. 새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와 ‘경영 책임자 의무’ 등인데, 해당 사항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새 정부의 노동 시장 개혁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문재인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 중 하나인 ‘주 52시간제’다. 근로자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끝내야 하는 IT 업계, 또 짧은 기간 내에 주문량을 맞춰야 하는 영세 제조업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경제 정책 방향에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대표적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면 이를 저축했다가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를 쓰는 방식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주일에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돼 있기는 하지만 단위 기간은 1~3개월에 그친다. 이를 보다 늘리겠다는 게 새 정부 근로시간 개편의 골자다.

2. 자산 시장 세금 부담 완화

부동산, 주식 등 각종 자산 세금 부담을 줄여 이른바 ‘투자의 자유’를 주겠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먼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인다. 지금까지 1주택자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11억원까지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3억원의 특별공제를 더해 한시적으로 14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문재인정부 시절 100%까지 치솟았지만 앞으로는 최저 수준인 60%로 줄인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한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 액수가 정해진다. 참고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부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29억6900만원 수준인 아파트는 종부세액이 1057만1000원에서 396만1000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11억~14억원 구간인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아예 사라진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줄어든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13억8200만원으로 당초 종부세 대상(공시가격 11억원 초과)이지만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10억8200만원으로 낮아져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도 종부세 감소 혜택을 누린다.

다주택자는 14억원으로 올라가는 공제액 상향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35억6300만원인 2주택자 종부세는 9422만원에서 4616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2020년 대비 지난해 다주택자 종부세가 3배가량 증가해 징벌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취득세 면제 방안도 함께 내놨다. 그동안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집값이 일정 수준 이하(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일 때만 취득세가 감면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200만원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가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주식, 코인 관련 세금도 깎아주기로 했다.

먼저 현행 0.23% 세율이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로 낮아진다.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물리기로 했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 종목당 10억원을 보유하면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지만 대상을 좁혔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도 2025년으로 2년 늦춘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일단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채권 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되는 세금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년 후에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아예 도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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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쉽게

▷LTV 80%로 완화, 6억원 한도

실수요자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주택 구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무주택 가구주에 한해 소득 기준에 따라 LTV를 60~70%(주택담보대출비율)로 완화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대신 여러 조건이 붙었다. 주택 가격이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했다. 대출 한도도 4억원에 그쳐 급등한 집값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LTV를 주택 가격,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80%까지 확대한다.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대출 심사를 할 때 미래 소득 반영 비중을 확대한 점도 눈길을 끈다. 대출 실행부터 만기까지 연령대별 소득 평균치를 고려해 장래에 소득이 증가할 비율을 현재 소득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0대 초반 근로자의 장래 소득 인정비율이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은 12%에서 17.7%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례로 월급여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가 연 3.5% 금리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3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면 대출 한도가 2억6723만원에서 최대 3억1452만원으로 늘어난다.

3. 지자체·복지에도 ‘자유’를

이 밖에도 ‘작은 정부, 큰 시장’에 맞는 신자유주의 기반의 정책이 다수 엿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도 그중 하나다. 정부가 갖고 있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상황에 맞게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국토계획법상 도시 계획 수립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 것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권한을 이양한 이후 지자체가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끔 토지 용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도시 계획이 가능해졌다. 기재부, 행안부 등 범부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등 사회 서비스에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복지 시스템을 국가 주도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 투입을 늘리고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모태펀드를 활용해 사회 서비스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김경민 기자,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65호 (2022.06.29~2022.07.0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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